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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청약시장 기지개…“실소유자, 서민 불리한 구조 여전”


입력 2020.04.20 06:00 수정 2020.04.20 05:17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총선 후 2분기에만 5만5000여가구 분양 예정

거주기간 요건‧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 강화

여전히 현금부자에 유리한 시장…전월세 시장 혼란 가능성도

예비청약자들로 붐비는 한 견본주택 내부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예비청약자들로 붐비는 한 견본주택 내부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규제를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분양시장의 경우 그동안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잠시 미뤄졌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현금부자들에게 유리한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2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에서 올해 2분기에 공급예정인 일반분양 물량은 총 5만5734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 6392가구보다 4만9342가구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224가구에 비해서도 3만8510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멈춰있던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제한됐던 기존 규제보다 강화됐다.


하지만 청약시장에 대한 일반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거주요건 2년 강화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년이나 2년이나 별로 다를 바 없다”며 “3~5년 정도로 늘려야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가 체감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강화된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불어난 전월세 수요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중도금대출 금지로 인해 청약시장 자체가 일반 서민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고,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청약시장에서도 9억원 이상의 분양가가 등장하는 상황은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7월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가동되면 분양가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또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일반 서민들에겐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며 수익성 악화로 신규공급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총선 이후에도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에 개정된 거주요건 강화는 해당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전월세 수요가 불어나 서민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 또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대기수요로 인해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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