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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제맥주업계 “이러다 다 죽는다”…온라인 판매 허용 절실


입력 2020.04.01 06:00 수정 2020.04.01 12:17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종량세 전환에도 성장길 막혀…업체 150곳 중 소매점 판매업체 7곳 불과

최소한의 매출처 확보 중요, 온라인 판매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체코 등 주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

수제맥주를 따르고 있다. ⓒ 브롱스 브루어리 수제맥주를 따르고 있다. ⓒ 브롱스 브루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류 업계 전반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제맥주업체들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로를 적극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수제맥주업체 95% 이상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이 아닌 펍이나 음식점 등을 통한 매출에만 의지하고 있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외식이나 모임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온라인으로 주류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한 뒤 업장에서 대면수령하는 스마트오더가 허용되긴 했지만, 이 역시 영세 수제맥주업체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국내 수제 맥주업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소 50%에서 최대 90% 이상 감소했다. 소매점 유통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금년에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 역시 5%가 안 된다.


수제맥주산업은 올 초 맥주‧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주류 가격 기준(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종량세)으로 52년 만에 바뀌면서 본격적인 성장의 기회를 맞은 듯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홈술이 늘면서 수제맥주도 반사이익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소비자가 홈술을 위해 수제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이고, 편의점에 입점이 돼 있다는 것은 병이나 캔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규모 업체라는 뜻”이라면서 “이들은 수제맥주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150여곳 중 7개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매유통망을 통한 판매는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한 수제맥주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매점 입점을 위해 최소 물량을 맞추려면 캔 혹은 병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최소 5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박재우 아트몬스터 대표는 “설사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수제맥주 업체는 대형 유통회사에 입점하기 위한 영업활동이나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할 인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맥주 축제가 대거 열리는 시기지만,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유일한 홍보 수단까지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온라인 판매 허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체코 등은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 업체가 지난 4월 1ℓ 용량의 전용 케그를 집으로 보내주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고,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주류 쇼핑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해외 기업들은 온라인 주류 거래 시 인터넷 통합 신원 조회를 통해 주문자 연령을 확인하고,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 및 배송까지 가능하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국민 편의와 전통주 진흥차원에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맥주 등 다른 주류도 온라인 판매를 스마스오더 형식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정부 내세우고 있는 ▲미성년자 보호 ▲지나친 음주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가 염려 ▲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세금 추적의 어려움 등의 명분은 국내 정서와 맞는 부분이지만, 경제 침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신분증 확인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며 “오히려 성인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외 사례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추적 역시 별개의 문제”라며 “주류 공급 업체가 도매상에서 납품하는 단계에서 세금 계산서 등을 이미 발행하기 때문에 소매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도 얼마든지 세금 추적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전통주 온라인 판매와 마찬가지로 매출처 확보를 위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면적 허용이 어렵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라도 한시적인 허용을 해 주고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수제맥주업체가 중대형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이는 국내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주세당국이 한시적으로라도 주세에 대한 추가경감을 해 주는 방안이나, 혹은 2020년 주세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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