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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 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한다”…기준요건 완화


입력 2020.03.20 12:00 수정 2020.03.20 11:52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주거복지로드맵 2.0 인포그래픽.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인포그래픽. ⓒ국토부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 등 변화하는 인구 트렌드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이 보완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기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1만가구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 35만가구까지 확대한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도 개선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8만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2022년까지 4000가구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1만가구로 늘리고, 기존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한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기존 39.2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 지원 대상을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도 지속 현실화 한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도 개선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분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기존 25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40만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해 지원의 폭을 넓힌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1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가구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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