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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치닫는 도쿄올림픽, 취소돼도 환불 불가


입력 2020.03.18 15:02 수정 2020.03.18 15:45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환불 불가 방침

ⓒ 뉴시스 ⓒ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및 취소 위기에 놓인 도쿄올림픽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18일(한국시각) 대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 감역 확대를 이유로 올림픽과 페럴림픽이 중지될 경우,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관람 티켓 구입 및 이용 규약상 환불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티켓 환불 불가는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약관 규정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관에 따르면 조직위원회 법인은 올림픽 티켓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야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천재지변과 전쟁, 폭동, 반란, 내란, 화재, 폭발, 홍수, 도난으로 인한 손해, 파업 날씨 제삼자에 의한 금지 행위 공중 보건과 관련된 비상사태 등이다.


매체는 “코로나19로 올림픽이 중지되면 이 약관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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