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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0.03.13 23:18 수정 2020.03.14 07:07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정경심 교수가 2019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경심 교수가 2019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인 5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지난 1월 8일 법원에 보석 청구를 낸 정 교수는, 법원의 정기 인사 이후 새롭게 바뀐 재판부가 지난 11일에 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연 지 이틀 만인 이날 보석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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