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석 허가...503일만에 석방


입력 2020.03.13 23:02 수정 2020.03.14 07:07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1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고, 임 전 차장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임 전 차장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편파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재판은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은 만료됐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500일 넘게 수감생활이 지속됐다.


기피 신청 사건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중단된 지 284일 만에 재개됐다.


1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고 10일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거를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소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