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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검 "사재기 마스크 단속 시 압수 대신 '유통'에 방점"


입력 2020.03.03 19:55 수정 2020.03.03 19:5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활발한 시중 유통 위해 마스크 관련 사건 단속 시 압수 지양"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서울농협하나로마트 사직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서울농협하나로마트 사직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품귀 현상을 보이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 압수 대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 시에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라"면서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사재기나 대금 편취 등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번 사태가 지속되자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각종 교란행위를 전담수사하는 팀을 꾸리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검찰에서 관리 중인 사건은 총 16건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범행 등이 포함됐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총 48건, 2일 기준 73건으로 급증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37건(사기) △매점매석 3건(물가안정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17건(업무방해 등) △자료 유출 9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허위신고 및 격리거부 등 7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집계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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