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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원·부자재 매점매석 강력 세무조사"...국세청도 나섰다


입력 2020.03.02 11:17 수정 2020.03.02 16:5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매점매석·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에 강력 대응 표명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방문…시장안정에 총력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의 공적 마스크 우선 수급 발표에도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원자재의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들의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생산업계는 중국산 원·부자재의 수급이 지난달부터 중단되는 등 어려워졌고 생산량 대비 주문량의 폭주로 대부분 재고도 소진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와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개에 대해 일자별 생산·재고·판매량 및 대량 통거래․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 점검된다.


2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현장을 찾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와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충북 음성의 마스크 제조업체와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를 방문한 김 청장은 하루 생산량,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확인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판매․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주문증가로 인한 제조․유통현장에서의 어려움, 필요한 세정지원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또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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