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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규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 유산법, 경영환경 바뀌어도 규제는 여전


입력 2020.01.22 06:00 수정 2020.01.21 16:4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소비 환경 바뀌었지만 규제는 10년 전 수준 그대로

신규 출점 사실상 제한…점포 수 줄고 일자리도 감소

ⓒ홈플러스 ⓒ홈플러스

"Everybody is loser(모두가 패배자). 대형마트 규제는 이제 실효성을 거의 잃어버린 제도다. 정치적 제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평가다.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흐른 현재, 유통업계 안팎의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10년 당시 유통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대형마트는 온라인에 밀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대상은 여전히 대형마트에 머물러 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도 10년 전과 동일하다.


모바일 등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트렌드가 이동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최대 경쟁자는 온라인이 됐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의 적으로 대형마트를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10년 간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는 명확한 분석 없이 기존 논리만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리적 타당성 보다는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도 온라인과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얼마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통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10년 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한 달 2회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된 이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매년 더해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40여건에 달한다. 19대 국회에서도 60여건이 발의된 것을 포함하면 19대와 20대 국회에서만 100건이 넘는 숫자다.


이름만 보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100건이 넘는 개정안 대부분이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대형 유통업체에 더해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 플랫폼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갈수록 더해지는 규제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대형마트 점포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는 업계 1위 이마트가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대형마트 3사가 전년 대비 처음으로 매장 수 감소를 기록한 이래 올해는 신규 출점 계획이 전무하다. 신규 출점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 창출도 어려워졌다. 점포 수가 오히려 줄면서 최근 2년 간 대형마트 3사에서만 3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올해 실적 부진 점포 폐점 등 효율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줄어드는 일자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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