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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해영, 문희상 공개비판?…"국민은 정치권력 대물림 동의 안해"


입력 2020.01.20 10:54 수정 2020.01.20 11:0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부모 지역구에 자녀 출마…국민 정서상 납득 어려워"

"부동산 거래허가제는 위헌적 제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다음 임기에 바로 (국회의원의)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사실상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48)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아버지가 내리 5선을 한 의정부갑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해당 지역구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지정한 상황이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총선 핵심 포인트는 문희상 아들 공천 여부"라며 “그의 공천은 대한민국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봉건적 세습사회로 퇴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아들 출마를 억지로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룰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구성된다"며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한 부동산 거래허가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이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다. 부동산거래 허가제의 경우 소유권의 한 내용인 처분권을 심대히 제한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허가제는 위헌적 제도로 보이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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