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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유리한 판단 아닌가"…선관위 '비례○○당' 명칭 불허 논란


입력 2020.01.14 11:26 수정 2020.01.14 11:2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유사명칭 사용으로 혼란 우려"

민주당·더불어민주당, 민중당·민중민주당은? 과거 허용 사례 논란

선관위, 문재인 캠프 특보 경력 조해주 위원 임명시부터 공정성 우려 목소리

한국당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비례○○당’ 명칭의 사용을 불허하기로 한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선관위가 범여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총선을 90일여 앞두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내린 근거로 정당법 제41조를 거론하며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판단 근거에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명만 살펴봐도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고, 공화당·우리공화당, 기독당·기독자유당, 민중당·민중민주당 등 명칭이 유사한 사례가 즐비하다.


더욱이 과거의 선관위는 진보당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통합진보당’의 설립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 등 선관위의 결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범여권이 강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준비 중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선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는 기대 난망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라며 “애시당초 온갖 편법으로 괴물선거법을 만들 때 선관위는 침묵해놓고 왜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화살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향했다. 조 위원은 지난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부터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특보 경력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조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고 인사청문회까지 보이콧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심 원내대표는 “조해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됐을 때 예상했다. 임명 강행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박하자 선관위가 굴복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굴하지 않고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수통합 논의가 박차를 가하며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당명을 모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라는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비례정당 후보가 많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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