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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김대중내란음모 피고인을 '검찰측 증인' 표현한 이종걸 고소키로


입력 2020.01.13 06:00 수정 2020.01.14 09:42        정도원 기자

"난 김대중 내란음모 피고인, 검찰측 증인인 적 없다

도리어 유시민 등 18명이 검찰측 증인·참고인 판시

민주화운동 않고 편입시험·사시준비 인사가 허위왜곡"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신을 '검찰측 증인'이라고 적시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보수 진영의 도덕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본 의원을 표적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종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법무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매도했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본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의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는데,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술서·공소장과 수사기록물·재판기록물·판결문 등을 공개하며 이종걸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맞받았다.


심 원내대표는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증인 리스트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24명의 피고인 중 자신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진술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대통령도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공소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리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인, 즉 증거가 돼서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판시된 '검찰측 증인'과 참고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8명이라며 "(유시민 이사장 등) 이들의 진술로 학생시위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100% 유죄로 판결됐다"고 폭로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과, 검찰측 참고인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음이 확인된다"며 "판결문에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판시된 50명의 명단에 본 의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의 검찰측 증인이었거나,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대학 편입시험, 변호사시험 등 일신의 안위만 급급했던 인사들, 민주화운동 축에도 못 끼던 인사들이 나서서 귀동냥으로 건너들은 허위사실로 사건을 왜곡하고 본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며,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입학했다가 군대에 다녀와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학사편입으로 서울대 법대에 편입한 이종걸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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