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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 지원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9.12.11 19:11 수정 2019.12.11 19:13        이소희 기자

해운 톤세 적용기간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해운 톤세 적용기간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네덜란드·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면서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해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정식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해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화주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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