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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오는 15일 제주서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11.07 15:25 수정 2019.11.07 15:51        배근미 기자

도내 핀테크・IT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설명

핀테크 현장자문 컨설팅도 진행…12일까지 신청 접수 후 14·15일 진행

도내 핀테크・IT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설명
핀테크 현장자문 컨설팅도 진행…12일까지 신청 접수 후 14·15일 진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오는 15일 제주도 내 핀테크・IT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제주 카카오 스페이스닷원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핀테크금융실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주요내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방법 및 심사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관련 유의사항 설명에 나선다.

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 등애 대한 테스트비용지원 및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며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도 진행된다. 제주도 내 컨설팅 희망기업에 제공되는 이번 현장자문 서비스는 오는 12일까지 자문 신청접수 후(기간 이후에도 수시신청 가능) 14일과 15일 양일 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 확산과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당국 직원들이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모델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등록・인허가 절차,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핀테크・IT기업인 뿐만 아니라 핀테크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12일까지 성명과 소속, 휴대폰 연락처(별도 양식 없음)를 금감원 이메일(fintech@fss.or.kr)을 통해 송부하면 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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