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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뿔난 野…"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


입력 2019.10.09 13:01 수정 2019.10.09 14:39        최현욱 기자

조국 동생 구속영장, 9일 새벽 기각

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 정의 무너져"

바른미래 "국민의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조국 동생 구속영장, 9일 새벽 기각
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 정의 무너져"
바른미래 "국민의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뉴시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뉴시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야권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며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내고 “이로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였고,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 씨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며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씨는 허리디스크를 사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한 바 있는데, 검찰은 소견서와 주치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날 조 씨를 강제 압송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에 조 씨의 건강 상태를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 대변인은 이를 지적하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디스크 수술한다며 조 씨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영장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 씨의 발걸음은 꽤나 가벼워 보였다”며 “국민의 상식에서 이상한 것은 허리디스크의 진실뿐만이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상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이것이 사법정의”라며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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