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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조국 5촌조카 공소장 공개…'충격'


입력 2019.10.08 03:00 수정 2019.10.08 06:09        정도원 기자

검찰, 여야 의원 거듭된 요구에 공소장 공개

정경심 교수 혐의 상세히 적시…파장 일 듯

구속된 5촌 조카와 정 교수 접견금지도 신청

검찰, 여야 의원 거듭된 요구에 공소장 공개
정경심 교수 혐의 상세히 적시…파장 일 듯
구속된 5촌 조카와 정 교수 접견금지도 신청


조국 법무장관의 수사를 맡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법무장관의 수사를 맡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지분의 차명 보유 △허위 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 수수 △횡령 등 범죄수익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은 정황 등이 적시돼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조 씨의 공소장을 자료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제출했다.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정모 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공직자가 된 뒤에도 투자수익금을 수수한 정황이 적시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가족은 직접투자가 제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했다. 코링크 총괄대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가 맡았다.

이후 조 씨는 정 교수 남매의 투자수익 보장을 위해, 정 교수의 남동생 정 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000원을 지급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 씨의 계좌로 총 1억5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른 세금 원천징수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반이 흐른 지난해 8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 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줬다. 조 씨는 이를 위해 WFM이 코링크에 1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했다.

조 씨는 조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되자, 정 교수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씨가 사모펀드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언론 대응을 해나가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지난 8월 20일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출국을 앞두고 코링크 직원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으니,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직원들에게 코링크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도 모두 교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조사한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이미 구속된 조 씨의 피고인 접견 금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 교수와 구속된 조 씨와의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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