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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중요한 이웃…국가 간 약속 지켜라"


입력 2019.10.04 17:56 수정 2019.10.04 19:20        스팟뉴스팀

日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서 기존 입장 되풀이

韓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로 국제법 위반

日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서 기존 입장 되풀이
韓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로 국제법 위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DB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DB


아베 신조 일본 총리(安倍晋三)는 4일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개회한 제20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판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긴밀하게 제휴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마주하겠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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