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안정치는 '사실상' 비교섭단체?…국회 내 모호한 지위


입력 2019.08.28 14:30 수정 2019.08.28 16:03        이유림 기자

대안정치, 비교섭단체 등록 서류 제출

'전례 없다'는 국회 사무처, 입장 유지

대안정치, 비교섭단체 등록 서류 제출
'전례 없다'는 국회 사무처, 입장 유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국회 내 '모호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안정치는 지난 26일 국회 사무처에 소속 의원 9명의 연서와 날인 서류, 관련 정관 등을 제출해 비교섭단체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적의 장정숙 의원을 제외한 유성엽·박지원·천정배·장병완·최경환·김종회·정인화·윤영일·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실상 '비교섭단체로서 지위'를 얻었다고 봤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아직 법률로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로서 존재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비교섭단체에 준하는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무소속 현역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반대로 20인 미만의 무소속 현역의원은 비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사실관계로서 존재 인정받아"

반면 국회 사무처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당 전 비교섭단체에 등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정당은 창당대회를 거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대안정치는 아직 창당준비위원회만 출범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정치가 비교섭단체를 자처하고 나선 데는 이들의 국회 내 지위가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초월회에 참석할 자격,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할 자격, 국회 내 공간을 제공받을 자격이 여기에 달렸다.

그동안 대안정치는 국회 내에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의원회관에서 회의실을 개최하고, 장정숙 수석대변인 의원실을 공보실로 겸해왔다.

초월회, 대표연설 참여 자격 달려

법적인 지위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의장과 기존의 교섭·비교섭단체들의 입장도 반영된다. 대표연설의 경우 교섭단체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 공간도 평화당과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우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정당과도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난처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당이 계속 쪼개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