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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일정 잡혔다…'내달 2~3일'에 여야 극적 합의


입력 2019.08.26 16:38 수정 2019.08.26 16:39        이슬기 기자

여야 법사위 간사들, 조국 청문회 극적 합의

증인 채택 진통은 남아…한국당 “전향적 수용해라”

여야 법사위 간사들, 조국 청문회 극적 합의
증인 채택 진통은 남아…한국당 “전향적 수용해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에 대한 '3일 청문회'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과 '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시 국민청문회 단행'이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민주당이 '2일 청문회'로 간격을 좁히면서 '조국 대전'의 공식적이 막이 오르게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들은 26일 오후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불발된 뒤 만나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다만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 채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저희 당 일정 때문에 수용했다”며 “조 후보자가 직접 답을 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2~3일 양일 간의 청문회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온 국민청문회에 대해서는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법사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 역시 한국당이 ‘양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간사는 “인사청문회를 2일이나 3일 동안 하는 것은 절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며 “9월 2일 기한 요청을 넘기더라도 재송부 요청을 10일 내에 하도록 돼 있고 그 기간내에만 마치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 기일을 잡는데 진통을 겪었다”며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양일간의 청문회가 내실 있게 되기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전향적 수용을 바란다”며 “증인 관련 진통을 다시 겪으면 민주당이 청문회 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간주하고 싶다”고 압박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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