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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 고의로 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9.08.18 11:11 수정 2019.08.18 11:12        스팟뉴스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24일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그런데 약 5개월 후인 2017년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검찰은 A씨가 식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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