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징역 1년6개월,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전·현직 의원 및 당 관계자도 징역형~벌금형
나경원 "헌법 가치 지키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 돌아가도 다시 행할 것"
지난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실형 및 벌금형이 구형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고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 의원,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15일)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이다"라며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비폭력·평화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았을 텐데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에 공모가 있었는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갔다는 것만으로 암묵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나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지켜야하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로 돌아가도 다시 행할 것"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 의원과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이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한 기소한 지 약 5년8개월만에 이뤄졌다. 오는 11월20일 선고가 이뤄지면 약 6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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