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구속영장 10건 중 9건 기각…일반 형사 사건 기각률 20% 안팎
정민영 특검보 "공소유지 단계서 내용 확인하면 법원 설득에 문제 없을 것으로 봐"
법조계 "특검 수사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 될 수 있어"
"유죄 입증할 증거 없거나 부족하다면…어떻게 재판부 설득할 건지 의문"
이명현 특별검사ⓒ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며 "추후 공판 때도 이러한 점이 검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10%에 그쳤다. 20% 안팎인 일반 형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의 4배 수준이다. 총 10건 중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뿐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외 특검팀은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른바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민영 특검보는 이달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10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9번이 기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매우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원ⓒ데일리안 DB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수 기각된 건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향후 공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채상병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특검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추후 공판 때도 이러한 점이 검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통상적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 소명이 부족하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한다"면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각한 경우에는 공판에서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영장이 기각되는 이유는 발부 필요성이 없기 때문일 뿐 아니라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수사가 미진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데, 어떻게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다"고 꼬집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구속영장 심사 시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들의 항변이 여러 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특검이 확보한 자료로는 법원 설득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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