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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로운 협상 없이는 농산물 관세율은 유지될 것”


입력 2019.07.30 06:57 수정 2019.07.30 07:00        이소희 기자

“美개도국 지위 철회 요구 여부 상관없이 현재 농산물·보조금 변동없다“

“美개도국 지위 철회 요구 여부 상관없이 현재 농산물·보조금 변동없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일부 국가들에 대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벌써부터 국내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문서로 지시했으며, “WTO가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관련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히 개도국 지위에 따른 농산물 협상에서 보호를 받던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대폭적 관세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쌀을 민감품목으로 보호하더라도 현재 513%인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일반품목으로 풀릴 경우 현재 513%의 관세율이 70% 감축되면서 15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지금처럼 수입쌀에 513% 관세를 붙일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쌀 관세가 뚝 떨어져 캘리포니아산 쌀이 대거 풀리고, 종내에는 국내 쌀 농업이 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진국 일반품목 154%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분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미국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적인 문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WTO 협정문을 수정하게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해 1995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저관세율 물량 40만8700톤은 한미FTA가 아닌 WTO 차원에서 이미 확정돼 수입하고 있는 물량으로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앞으로의 협상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만큼 미리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차기 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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