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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결국 차오름 폭행인정…그 이유는 '깡패·반말·욕' 등 복합적?


입력 2019.07.09 14:38 수정 2019.07.09 15:29        이지희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공판 기일에서 양호석 측은 "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씨 측은 "10년 동안 차오름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차오름과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오름이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다녀서 속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서 이사 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를 하지도 않아서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10년된 형에게 '더 해보라'며 덤벼들었다.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맞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씨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차오름 측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내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연 후 양호석과 차오름의 합의 사항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폭행 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차오름은 당시 퉁퉁 부은 얼굴을 찍어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차오름은 자신의 SNS에 "10년간 같이 자라오고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기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공존해 고소를 하게 됐다"며 "(양호석이)제가 맞을 짓해서 맞았다고 하고, 뒷돈을 빼돌렸다고 하는 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며 양호석을 폭행 혐으로 고소했다.

한편,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며 지난 2011년 SBS 예능 프로그램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동 중이다.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대회에 출전에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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