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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멤버 폭행' PD 징역 2년…김창환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9.07.05 17:54 수정 2019.07.05 17:54        이한철 기자
법원이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폭행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법원이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폭행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10대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과 이승현에게 폭행을 행사한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5일 오후 문 프로듀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소속사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창환 회장도 유죄를 면하지 못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게 이석철, 이승현에 대한 폭행을 방조(아동복지법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 형제의 진술이 문 PD와 김창환 회장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회사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이 꿈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 건 사회적 폐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지난해 10월 문 프로듀서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김 회장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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