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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65] 민주당 '공천 전쟁 시작'…선정 기준은?


입력 2019.04.15 16:00 수정 2019.04.15 16:16        고수정 기자

공천 갈등 차단 포석…공천룰 4월 중순 확정 예정

이해 충돌·투기·음주운전 등 '도덕성' 심사 강화

공천 갈등 차단 포석…공천룰 4월 중순 확정 예정
이해 충돌·투기·음주운전 등 '도덕성' 심사 강화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3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3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총선 1년 전 기준 마련'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조만간 발표할 '공천 룰'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재 총선공천기획단을 통해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당이 선제적으로 공천룰 정비에 나선 건 총선 때마다 불거졌던 당내 공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기획단은 15일 현재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권리당원 자격 △경선 시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투명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우선 권리당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방식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당은 경선 투표권을 '2019년 8월 1일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 중 같은해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자'에게 부여키로 했다.

체납된 당비처리는 권리행사 시행일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전까지로 제한했다.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 1일로 확정함에 따라 민주당이 이 때부터 후보 경선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경선 방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유사한 '권리당원 50% + 국민경선 50%'로 채택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도덕성'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해충돌'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이는 각각 손혜원 무소속 의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논란의 소재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지난 4일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으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공직자, 역량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횟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강 의원은 "선거일전 3회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하며 성범죄 경우 성매매 및 성범죄 기소 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유 이상 강화된 형사처분 벌금이상의 유죄 판결시 부적격이며 살인치사,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오는 16일 4차 회의에서 후보자 감점과 가점을 주는 가감제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4차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를 한 후 정해진 내용에 대해선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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