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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처벌 강화…은폐·축소하면 징역형


입력 2019.01.17 19:59 수정 2019.01.17 19:59        스팟뉴스팀

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시설에 연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서 체육계 이면에서 자행된 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서 체육계 이면에서 자행된 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17일 정부는 내달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와 상담 창구도 개선된다.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체육계의 피해자들이 향후 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강사를 별도로 양성할 것"이라며 "체육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전문적인 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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