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과거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과거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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