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과거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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