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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여군확대·병역특례…장병 역차별 불만 '부글부글'


입력 2018.09.05 00:00 수정 2018.09.05 05:57        이배운 기자

대체복무제, 특정종교 특혜논란…강도·기간 놓고 격론계속

軍 여군규모 확대 박차…“여자도 복무하라” 목소리 높아져

병역특례, 무임승차 비난 폭주…대안은 ‘?’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국방부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국방부

정부가 국방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특례제도, 여군 비중 확대 등 정책이 장병 역차별이라는 불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역차별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군 개혁 드라이브는 오히려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현상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체복무제, 특정종교 특혜논란…강도·기간 놓고 격론계속

국방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각계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복무 기간 및 업무강도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장병 역차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각계는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고강도·장기간의 대체복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병들의 불만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권계는 징벌적인 대체복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일반복무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군 당국은 이달 중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복무 강도'의 적절성 등을 놓고 또 다시 격론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장병이 GOP 동반 경계근무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주한미군 장병이 GOP 동반 경계근무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軍 여군규모 확대 박차…“여자도 복무하라”불만여론 '활활'

국방부는 최근 여군의 비율을 확대하고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내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우리 군은 의무 징집된 남자 병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 반면에 자의로 입대한 여군의 권익 보호에 치중하는 행보는 장병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다.

여군규모 확대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춰 여성 징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녀가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평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 징병이 이뤄지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친여성적 정책기조를 중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향후에도 여군 권익신장을 골자로 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 역차별 논란과 지속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병역특례, 무임승차 비난 폭주…대안은 ‘?’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가운데, 일부 선수의 자격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도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선수들이 야구 대표팀에 선발되고 별다른 활약 없이 병역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및 모호한 기준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위선양’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이것이 병역의 의무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근본적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지난 1월 경기도 김포 전방 소초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지난 1월 경기도 김포 전방 소초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군 당국은 병역의무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이같은 인식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역병들은 상당 기간 군시설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신체적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서 봉사에 임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한국은 '특수 안보환경'으로 군 복무의 고역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복무가 일종의 '징벌'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 될 때마다 탁월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병역면제라는 상을 수여하고 그렇지 못한 선수는 군복무를 시키자는 여론이 표면화 되는 것이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현역병 및 군필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강화하고 병영문화를 전면 개선해 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병력 자원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기피 현상의 확대를 방치하다가는 국가안보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잇따른다.

한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병사평일외출·휴대폰사용·사역금지·월급인상 등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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