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과 공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현재 특검은 핵심 쟁점인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김 지사가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김 지사를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2차 소환에서는 드루킹 김씨와 3시간여에 걸쳐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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