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치료 받은 30대 여교사 쇼크로 사망

스팟뉴스팀

입력 2018.08.08 17:27  수정 2018.08.08 18:05

경기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여)씨가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48분께 A교사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 한의원을 찾아 봉침을 맞다가 쇼크사로 사망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6월 초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A씨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 원장 B(43)씨는 경찰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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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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