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7부, 18일 예정 李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헌법 84조, 대통령 내란 및 외환죄 제외 형사 소추 받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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