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09 12:31  수정 2025.06.09 16:53

서울고법 형사 7부, 18일 예정 李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헌법 84조, 대통령 내란 및 외환죄 제외 형사 소추 받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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