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공선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6.09 14:08  수정 2025.06.09 14:12

5월 15일→6월 18일→추후 지정

"헌법 84조,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형사재판 중지하라는 조항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3일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수락 연설 뒤 승복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날인 2일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사건을 배당받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5월 15일 오후 2시를 첫 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소환장과 공판 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을 이유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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