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처남 ´부동산 매입´ 보도 진위 공방

윤경원 기자

입력 2007.07.02 18:44  수정

처남 변호인 "근거 없는 보도...입수경위 밝혀라" - 이측 "이후보와 무관"

박측 "정말로 자신의 땅이라면 자택 가압류 당할수 있나?"...차명재산 의혹제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경선후보의 재산을 둘러싼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후보 처남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진위공방이 벌어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난 1982∼1991년 사이 전국에 걸쳐 총 224만㎡에 달하는 땅을 매입했는데, 이 시기는 김씨가 지난 82년 현대건설 퇴직 이후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시기와 일치하며, 이 후보가 현대건설에서 사장(77~88년)과 회장(88~92년)으로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친다는 것.

또 김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각종 개발계획이 시행돼 땅값이 급등했던 곳으로 매매가가 크게 올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져 사전 개발정보 취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같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 수차례나 자택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김씨가 단순한 재산관리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측, 직접적인 대응 자제…“이 후보와 무관”, 김재정씨 변호인 “근거없은 허위보도”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일단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애당초 검증공세에 ‘무대응 원칙’을 천명한데다 이번 사건이 후보 본인이 아닌 처남 개인적인 일이기에 캠프 차원에서 해명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 후보측 박형준 공동대변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김씨의 부동산 매입이 이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 캠프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명하는 쪽으로 논란의 불식을 시도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가 이날 국회기자실에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을 대동하고 등장, 이번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보도”라면서 “(신문에는)김재정 씨가 사전입수한 개발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이 전 시장인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씨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주택에 대한 3건의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김씨가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써 준 것으로 주 채무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뒤늦게 가압류가 해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남구청의 압류건은 강남구청 지적과의 업무착오인지 압류 5일만에 해제된 것임에도 김씨의 정확한 해명도 듣지 않고 강남구청의 압류등기가 5일만에 해제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거의 전부 임야이기 때문에 매수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가치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거론하고 해당 부동산의 매입시기와 지번 매도상대방, 매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김씨와 친인척의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자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면서 “입수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해당 언론이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 입수경위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측 “145억원 손에 쥔 김씨, 2억원의 빚 못 갚아 집 압류당해…마음대로 쓰지 못할 사정 있었던 것”

반면 박근혜 후보측은 이 후보가 직접 정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검증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이번 공세의 최전선에는 박 후보 캠프 선대위의 정책메시지총괄단장인 유승민 의원이 섰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이명박-김재정 부동산 게이트’라고 명명, 김씨 재산이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김씨가 다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억 원대의 빚을 지거나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택이 수차례 가압류 당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말로 자신의 땅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심지어 서울 도곡동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145억원을 손에 쥔 김씨는 불과 2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했다”면서 “뭔지 모르지만 김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씨가 3월부터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돼 2년만에 문을 닫았는데 월 임대료 조차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그토록 돈이 많은 사람이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얘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더욱 이상한 것은 왜 김씨의 모든 재산에는 이명박 후보의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느냐는 것”이라면서 “이상과 같은 의혹이라면 김씨 명의로 된 부동산은 김씨가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동산 명의 신탁의혹을 받고 있는 분을 후보로 내서는 본선에서 치명적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기에 이명박 후보가 진실을 밝혀 의혹을 깨끗이 씻어달라는 것”이라면서 “이들 중 일부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건들임이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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