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손상화폐 규모 2조 214억원…교체비용만 324억원

김지원 기자

입력 2018.07.18 12:00  수정 2018.07.18 09:52
한국은행은 17일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가 전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가 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한 손상화폐를 새로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24억원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 214억원으로 전년(2조 616억) 대비 402억원(1.9%)감소했다.

은행권은 2조 203억원(3.0억장) 폐기됐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1조 5808억원을 기록해 전체 은행권 폐기액의 78.2%를 차지했다. 그 뒤는 5만원권(2355억원·11.7%), 천원권(1221억원·6%), 5천원권(819억원·4.1%) 순이었다.

주화는 11억2000만원(2000만개) 폐기됐는데, 100원화 4억9000만원, 500원화 4억4000만원, 10원화 1억3000만원, 50원화 6000만원 순이었다.


손상화폐 폐기액 추이ⓒ한국은행

교환규모도 감소했다. 올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0억 2800만원으로 전기 11억 6200만원과 대비해 1억3400만원(11.5%)줄었다.

반면 상반기 중 은행권 교환건수는 늘었다. 상반기 교환건수는 2470건으로 전기의 2231건과 대비해 239건(10.7%)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7억 9100만원으로 교환금액 중 76.9%를 차지했다. 만원권은 2억 1700만원으로 21.2%, 천원권은 1200만원으로 1.2%, 5천원권은 800만원으로 0.8%였다.

화폐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취급상 부주의가 손상사유인 경우가 1880건으로 전체 교환건수의 76.1%에 달했다.

손상은행권 사유별 교환액ⓒ한국은행


한은 관계자는“현금을 장판 밑, 항아리 속,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에 보관하거나 현금이 보관된 옷을 세탁하거나 기름 오염에 노출 되는 경우가 전체 교환건수의 76.1%에 달한다” 며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환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5300만원으로 나타나며,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금액은 10억 8100만원이나 실제로 교환받은 금액은 10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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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 geewon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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