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건넸다는 433억원의 뇌물 혐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직무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대가관계가 연결돼 있다면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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