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으로 등록임대주택 손쉽게 관리하세요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3.26 11:00  수정 2018.03.26 10:25

다음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 개통

다음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이 개통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다음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며,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왔다.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지자체는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관리해왔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 변경‧말소신고‧재계약 등을 보다 쉽게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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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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