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지자체는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관리해왔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 변경‧말소신고‧재계약 등을 보다 쉽게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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