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천식과 태아 피해를 입은 45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태아 피해와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을 한 912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 중 2건도 피해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었고, 폐손상 피해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피해는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의 피해도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태아 피해 14명·천식 피해 2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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