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2.27 14:53  수정 2018.02.27 16:4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치고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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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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