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유엔보고서 인용…탄도미사일·화학무기 관련품목 수출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석탄을 비롯한 금수품목 수출로 2억달러(약 2173억원)를 벌어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석탄을 원산지를 중국이나 러시아로 속여 선박을 통해 운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시리아와 미얀마와 탄도미사일 품목을 포함한 무기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일부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두건의 북한 화물은 중간에서 차단해 검색한 결과 대규모의 내산성 타일을 적발했다. 또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다중 로켓 발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의 재래식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전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무기거래 의혹뿐 아니라 석탄 등 다른 금수품목 거래도 꼬리가 잡혔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2억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1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을 설정했지만 지난해 8월5일 채택한 2371호에서는 기존 상한선을 없애고 아예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석탄 경유 또는 도착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물론 한국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한국, 베트남으로 총 23건의 북한산 석탄 운반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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