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 미진"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 연장 실시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2.04 12:00  수정 2018.02.02 16:32

포트폴리오 구성 불가능 등 문제 지적 계속

자산운용사 상당수 정리 목표비중 달성 못해

기간별 소규모펀드 추이.ⓒ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와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1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상당수가 소규모펀드 목표비중을 미달성하며 당초 목적 달성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펀드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도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가리킨다. 이 같은 소규모 펀드를 둘러싸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펀드매니저별 펀드 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가 소홀해지고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며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관련 모범규준을 시행한 결과 2015년 6월 말 전체 공모추가형펀드 중에서 36.3%를 차지하던 소규모펀드 비중은 2016년 말 7.2%, 지난해 말 6.4%로 떨어지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상당수 자산운용사들이 소규모펀드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연장, 소규모펀드 정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4개 자산운용사 중 43개사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로 목표비중을 충족했다. 하지만 11개 자산운용사는 목표비중 미충족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모두 2016년 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했으며 늘어난 소규모펀드 수는 22개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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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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