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기획재정부는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매월 반출량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 도매업자·소매인의 경우 총 매입량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다.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매점매석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점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 간이며, 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