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우려 있다” 징역 2년과 치료 감호 처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핀잔을 하는 동료 작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 감호 처분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채소 하역 작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강서구의 한 도매시장을 찾아가 5월 21일 저녁 6시부터 4시간 동안 일했다. 작업 도중 함께 일하던 A 씨로부터 “어차피 너는 도움이 안 되니 다른 데로 가라”는 핀잔을 듣고서 화가 난 정 씨는 작업장 근처에 서 있던 트럭 문짝을 주먹으로 세게 쳤고, 다른 작업자 B 씨와도 욕설을 하며 다퉜다. 앙심을 품은 정 씨는 22일 새벽 1시쯤 다시 도매시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정 씨와 직접 다툰 A 씨와 B 씨는 정 씨를 피해 달아났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C 씨는 흉기에 찔려 왼쪽 목 부위가 2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에 대화 상대방도 아닌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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