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기본감면액을 1만1000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통신비 1만5000원 기본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감면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 감면금액에 1만1000원을 확대해 월 2만6000원의 기본 감면이 이뤄지고 추가 통화료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 월 이용요금의 35%에 더해 1만1000원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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