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대응 강화…갈등 불가피

박진여 기자

입력 2017.08.03 06:00  수정 2017.08.03 06:16

"법적 근거 없는 위법 무효 행위이자 대안 없는 독자적 조치"

"당사자 제외한 정부·공론화위 논의…정부 개입 가능성↑"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이 같은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적 근거 없는 위법 무효 행위이자 대안 없는 독자적 조치"
"당사자 제외한 정부·공론화위 논의…정부 개입 가능성↑"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이 같은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경비로 4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며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공론화 활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격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문제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위를 출범했지만, 이는 기존 '에너지법'에 규정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독자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수원 노조는 에너지법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로서 공론화위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한다"며 공론화위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인으로는 노조를 비롯해 인접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함께 참여했다. 여기에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이 같은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여기서 나아가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공론화위 활동 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등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효력중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공론화 활동의 적법성 및 원전 관련 관계자들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며, 공론화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종 중단 여부 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공론화위 간 혼선을 빚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서둘러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공론화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인다"며 "이러한 공론화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시각이 팽배하다. 이상대 서생면주민협의회장은 "공론화위는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창구가 없는 공론화위는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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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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