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각하시 대통령 직무 복귀, '국론분열' 수습
탄핵 인용시 자연인 신분으로 '법적 다툼'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며 자신의 하야를 요구하는 손피켓을 든 야당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제19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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