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3범인데…검찰, 호란 약식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7.01.09 14:04  수정 2017.01.09 14:05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가수 호란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 호란SNS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가수 호란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더불어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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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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