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신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9월 20일 롯데그룹 비리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회장은 56일 만에 참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올해 2월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전후로 박 대통령과 개별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후 이뤄진 개별면담에서 재단의 추가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K스포츠재단은 이로부터 한 달 후인 3월 롯데 측에 추가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5월 70억원을 더 냈다. 당시는 롯데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되던 시기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를 빌미로 롯데에 추가지원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재단이 추가로 받은 70억원을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개별면담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 출연을 하게된 경위와 다시 돌려받는 과정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조사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 등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월19일 롯데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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