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된 정비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은성PSD 대표 이 씨(62)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 씨(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하기 어렵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4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현재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다"며 "관련 자료가 대부분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도 없어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소장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과실 정도가 다른 피의자들보다 특별히 중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력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보여 수사 및 공판을 구속 상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은성PSD 소속 김 군(19)은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가 전동차 사이에 끼는 사고로 숨졌다. 은성PSD는 서울메트로가 담당하는 지하철 1~4호선의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고, 전자사업소는 스크린도어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당시 은성PSD는 ‘2인 1조’ 작업 원칙을 어기는 등 안전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효율과 비용감축을 명분으로 안전업무 외주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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