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왔다.
이를 예외적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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