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시설,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

이소희 기자

입력 2016.10.12 15:13  수정 2016.10.12 15:16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왔다.

이를 예외적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도변경 허가 기준을 확대한다.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인 1994년 12월 30일 이전의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신고 기준도 개선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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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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